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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던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 김모 전 소장 등 관련자 전원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오간 8,000여만 원과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받은 2억 4,000만 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였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 씨 측에 건넨 세비에 대해 “해당 금전은 급여 지급이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공천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결부되었다거나 명 씨의 정치 활동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 받은 거액의 자금에 대해서도 법원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자금은 김 전 소장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린 연구소 운영 자금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이 실제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 또한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명 씨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은 유죄로 남았다. 재판부는 명 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명태균)이 처남에게 녹취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와 USB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 유력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렸던 증거물이다.
선고 직후 명 씨는 취재진에게 “수감 기간 동안 많은 성찰을 했으며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조작된 녹음 파일을 근거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날을 세웠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슬기 기자 journal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