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 |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자 모집 기준 등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공사감리자를 선정할 때 감리자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하여 공사감리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경기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공사감리업무량 및 건축사의 분포 등을 고려한 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기준ㆍ활용ㆍ관리ㆍ공개여부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협회 및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등록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그동안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시 별도의 근거 기준이 없어 공사 특성과 감리자 역량을 고려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허가권자의 공사 특성에 맞는 감리업체 지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성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