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본부세관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
서울시와 서울본부세관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를 위해 3월 7일(목) 10시 30분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사업장 정보‧관세청 수입통관 자료‧고가물품 구매 현황 등 공유, 은닉재산 추적'
협약을 체결한 서울시와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 타인 명의 업체 운영,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사해행위),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면탈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위해 정기 합동 가택수색 실시, 징수기관 간 체납자 정보공유 및 은닉재산 조사 등 협력을 강화한다.
향후 서울시의 체납자 조사자료(사업장 정보 등)와 관세청의 체납자 수입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및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 정보도 교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동 가택수색과 체납자의 정보공유 외에도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공동 워크숍 개최 등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양기관 협력을 통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공공기관 간 최초로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서울시 체납자’와 ‘관세 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실시해, 그간 각 기관에서 독립 관리하던 체납징수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19명을 대상으로 3,500만원의 수입품을 압류했다.
⁎ 수입품 압류: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숨기고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징수기법 공유와 정보 교환을 통해 철저한 재산 추적 조사의 초석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