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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법사위원장을 비롯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개호·박정현·정진욱· 정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서영교·이개호 의원, 민생경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통신비밀보호법·의료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8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진행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서면 개회사를 통해“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제도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던진 질문은 매우 무겁다고 전제한 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가, 대립이 아닌 균형과 신뢰를 기반으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서면 축사를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정보의 비대칭성이 극심한 수술실 안에서 사회적 약자의 자기 방어권과 생명권이 결코 경시 되어서는 안된다”면서“국회에서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2023년부터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시행되었던‘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의 안전과 권익보호,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인권이 충돌하는 대신 환자의 안전과 의료진이 사명감을 갖고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맹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교수는“대법원이 발언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의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손쉽게 녹음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로 과거와 달라졌다”고 전제한 뒤 "예외 없이 모든 비밀녹음을 불허하기보다는 허용 기준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입법 대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이선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CCTV는 환자 요청 시에만 촬영하기 때문에 실제 촬영률이 4%에 불과한 점 등을 언급하며, 의료소송 현장에서 법이 무력화되는 실증적 지표를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첫째, 영상 열람권의 과도한 제한, 둘째, 30일이라는 짧은 보관 기간(의료법상 다른 진료기록 5~10년 보관) 셋째, 결정적 증거인 음성 녹음의 금지 등을 의료법의 3대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나아가 그는“수술실의 밀실성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의료인을 성역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수술실 CCTV의 원칙적 촬영 의무와 보관 기간 연장, 음성 녹음 허용이 의료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은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주한 변호사, 전영진 의료사고 피해자, 코비르 성형부작용 콘텐츠 유튜버, 박기태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신영경 중앙일보 기자 등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선 통비법과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영서 변호사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육성을 듣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이 쏠렸다. 토론과정에서 패널들은“현행 통비법 개정과 수술실 CCTV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안진걸 TV’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과 의료법 개정에 대한 고조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민슬기 기자 journal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