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 |
이날 성명을 주도한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사수도와 연접된 해역은 예나 지금이나 완도를 비롯한 전남의 어업인들이 ‘우리 바다’라 여기며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전남의 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제주특별도지사가 ‘제주 바다’라고 주장하며 완도군수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탄식하며, “이는 완도군민을 비롯한 전남도민의 주권과 행정관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완도・해남・진도 등 전남도민들은 주민 간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주민들이 기피하는 변환소 및 해저케이블을 설치하여 제주도 전력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배은망덕(背恩忘德)’한 행위는 전남도와 제주도의 선린・우호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완도 바다지킴이 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신의준 의원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전라남도 및 연안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법적·행정적 대응을 통하여 단 한 뼘의 바다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23년 6월 제주도는 완도군이 사수로 앞바다 3곳에 허가한 공유수면 점사용이 무효임과 동시에 해당 해역이 제주도 관할임을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