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시의원 |
12일 광주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를 통해 무료공영주차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장기 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박수기 의원은 “일명 알박기 주차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조치를 담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지침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무료공영주차장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장기 방치 차량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주차 방법 변경, 이동 조치, 이동 제한 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수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욱 발전된 주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