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의원 |
이 조례는 만화·웹툰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은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만화·웹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협력체계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기반시설 조성, ▲웹툰제작자에 대한 세무·법률 등의 자문·상담 지원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안평환의원은 “만화·웹툰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의 재생산으로 K-문화콘텐츠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며, “관련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고자 조례를 발의 했다”고 밝혔다.
안평환의원에 따르면, “웹툰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코로나19 기간에도 오히려 성장해 웹툰 장르가 7.2%에서 9.2% 사이의 연평균 성장하고 있으며, 2023년 최대 1.8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종사자 수는 2023년 기준 12,700명 수준으로 40세 미만 청년 종사자 비율은 78%로 전체 산업평균 34%를 상회하는 청년 산업이다”고 말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