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 |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조례에는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고객이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만을 경감하도록 규정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판단하에 주차요금을 추가적으로 감면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의 입안 과정에서 광주시 교통운영과는 자치구 소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하여 시 조례를 준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추가 감면으로 세입 감소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에 대하여 강수훈 의원은 “광주시 소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경우 수탁자로부터 공유재산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기 때문에, 수탁자의 판단하에 주차요금을 추가 감면하더라도 광주시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면서, “주차장법 제14조에 따라 광주시의 모든 자치구가 각각 주차장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이 시행되더라도 각 자치구의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자치구 세입에 미치는 영향 역시 없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또한, 강수훈 의원은 “관내 복합쇼핑몰 등의 입점으로 향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추가 감면이 고객 유치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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