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 |
신 의원은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최근 빈번해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집중호우 등 재해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실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보험 혜택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식품부가 최근 보장 재해 확대와 보험 할증 구간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한 보장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사과 탄저병 등 특정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도 전남 지역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다”며, “특히 벼멸구 피해, 이상 저온,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도의원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뿐만 아니라 양봉 개체수 감소로 인한 대봉감의 낙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별 특수한 피해와 복합적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한 보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국장은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복잡해지고 특수한 피해를 조속히 파악하고 신속히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전남은 대표적인 농도인 만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테두리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