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서대현 도의원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한 조기 진단과 개입의 필요성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현황 파악과 발굴을 위한 진단검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대현 의원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란 성격장애나 인지 및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을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지적학생들과 달리 특수교육 시스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며 “이를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진단검사를 지원하여 천천히 걷더라도 도내 학생들과 조화로운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모든 배움의 과정은 존중받아야 하며,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동행자가 되어 전남의 모든 학생들이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열리는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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