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 |
이번 조례는 최근 미세먼지를 포함한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돈 등 건강을 위협하는 실내공기질 저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교 실내공기질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세부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제4조에서는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5조와 제6조에는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제7조에서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와 점검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도모하고자 했다.
박성재 의원은 “이 조례안은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 및 관리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