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시도민회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인 2023년 강윤성 명예 회장이 250만 원을 기부했고, 2024년에는 양광용 회장이 250만 원, 강윤성 명예 회장이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어 올해 양광용 회장과 강윤성 명예 회장은 각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3년 연속 전남 고향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양광용 회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소식을 듣고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강윤성 명예 회장은 “앞으로도 전남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매해 고향을 잊지 않고, 전남 발전을 위해 기부에 동참해줘 감사하다”며 “소중한 기부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금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천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액티부키(놀고팜), 국민은행(KB스타뱅킹), 기업은행(I-ONE Bank), 신한은행(신한SOL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에서, 오프라인에서는 NH농협은행 방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