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서동욱 도의원, ‘도민안전보험 사각지대 놓인 15세 미만 미성년자’ |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2월 5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도민안전보험이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있지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도민안전보험에도 적용되어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에 의해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숨지더라도 유가족은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서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적 보험의 목적을 고려할 때 도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 속에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미성년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 상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상해진단위로금, 부상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 추가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