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주택가에 걸려있는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
‘시정견문보고제’는 공무원이 출퇴근이나 출장 중에 발견한 시민 불편 사항을 ‘행정종합관찰제’ 앱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는 제도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교통·공원·광고물·생활폐기물 등이 신고 건의 다수를 차지해 체감도가 높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로 전달돼 7일 이내 처리되며,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은 중간 추진 상황을 게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처리한다.
시는 지난해 광고물(6,426건), 도로(2,512건), 교통(808건), 녹지공원(400건), 쓰레기(276건), 불법단속(23건), 기타(268건) 등 총 1만 713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견문보고 처리로 시민들의 생활에 위험이 되는 요인을 한발 앞서 해결하겠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