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청 |
전라남도 나주시는 202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확정하기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과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의 구조, 용도, 개별 특성 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공개 대상은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로 용도 변경 등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난해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의 유형으로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면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가표준액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나주시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경숙 나주시 세무과장은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건축물 소유자들이 공개된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견 청취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세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