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긴급 방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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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긴급 방제 돌입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 강화, 고사목 즉시 신고 당부
1,256ha 반출금지구역 지정... 위반 시 징역·벌금

장흥군의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현장
[뉴스앤저널] 장흥군은 최근 장평면 기동리와 청용리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감염목 주변에 대한 긴급 방제 조치를 시행하고,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한 주민 홍보 및 단속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균이 침입하여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가 말라 죽는 병이다. 치사율이 100%에 달해 초기 확산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림 병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군은 신규 발생지인 장평면 기동리 및 청용리로부터 반경 2km 이내 1,256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이와 함께 주변 감염 의심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목 벌채·파쇄, 미감염목 예방주사 등 긴급 방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위적인 이동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고자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을 강력히 시행한다. 주민과 산림소유자는 생목, 고사목, 화목류 등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이동해서는 안 되며, 땔감 등으로 무단 활용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대규모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나무류 땔감 활용 금지 등 이동 단속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잎이 노랗게 변하며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나 잣나무 등 고사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장흥군청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061-860-6083)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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