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개인분)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대주의 직계비속 중 30세 미만 단독세대 미혼자, 미성년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주민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한 납부가 지원된다.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하면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계좌이체가 편리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위택스' 애플리케이션(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이나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각 시·구·군 세무 부서에서 할 수 있다.
나인영 세정과장 직무대리는 주민세가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지원 및 복지 증진의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민슬기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