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전경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번 추가 모집 인원은 총 34명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21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 및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주거비 지원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이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취업 청년 무상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임차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