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인증제 홍보 |
신청 대상은 3년 이상 영업한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목욕장 등 다중이용업소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및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종업원 대상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영업주가 진도소방서 예방안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될 경우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영업주 대상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며, 해당 영업장 출입구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가 부착된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긍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제도"라며 "안전관리 요건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