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영농형태양광' 시동… 시·군 협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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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영농형태양광' 시동… 시·군 협력 간담회

영농형태양광 확산 위한 시·군 현장 의견 수렴
농식품부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농형태양광 시·군 간담회
[뉴스앤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영농형태양광법’ 시행에 대비해 시·군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진 상황 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6일 무안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정책과장, 시·군 영농형태양광 담당 관계자, 전남개발공사 및 녹색에너지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형태양광법’의 주요 내용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발전사업 허가 및 취소 권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등 시·군의 주요 역할을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시·군별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영농형태양광 확산을 위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며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일부 시·군은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영농의무 이행점검 시 농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국내 정착 모델 부재로 벤치마킹 사례와 현장 교육의 필요성도 건의됐다.

조재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정책과장은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부서 간 협업체계 마련, 우수사례 발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시에 적합한 영농형태양광 확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슬기 기자 news@new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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