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명조끼 생명조끼 포스터(배포사진). |
기본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승선 인원 2명 이하 어선 등에 한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승선 인원과 관계 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선원은 물론 선장에게도 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시에는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명조끼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은 상태, 파손되거나 가스 실린더가 불량한 구명조끼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평소 올바른 착용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구명조끼 착용 시 해양사고 생존율은 약 78%에 달하며, 최근 침몰·화재·충돌 사고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한 승선원들이 모두 구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은 연초부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추진하며 일반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와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태환 완도해양경찰서장은 “바다에서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사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닌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만큼, 출항부터 귀항까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안전한 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