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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고자 국가·지자체·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해 지난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최저 45만원에서 최고 187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며, 유족에게는 353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또 석면피해 인정신청 도중 사망하더라도 사후에 인정되면 최저 882만원에서 최고 5300만원까지 특별유족 조의금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올해 석면피해 인정자 60여명에게 매월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등 건강 회복과 치료 활동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중복지급은 제한된다.
광주시는 그동안 흉부CT 촬영이 가능한 광주지역 병원 56곳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지하철역사·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했다.
광주시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지난 2021년 11명에 불과했던 석면피해 급여 수급자가 2025년 6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 석면 피해자에게 요양생활수당으로 28억원을 지급했으며, 요양급여인 치료실비, 장례비, 유족조위금 등으로 13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41억여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했다.
신규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은 석면질병검사기관인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등에서 검사받은 결과서와 함께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주소지 구청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환경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고, 인정여부가 통지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석면은 단열·보온 등 기능이 뛰어나 과거 건축자재로 사용됐으나, 직경이 0.02~0.03㎛로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정도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오면 축적돼 폐암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T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이러한 석면은 8~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의 생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제도가 석면 피해자나 유족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보았으나 구제를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