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장애친화산부인과 접근성 개선 위한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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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장애친화산부인과 접근성 개선 위한 법 개정 촉구

의사소견서 제출 요건이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막아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장애친화산부인과 접근성 개선 위한 법 개정 촉구
[뉴스앤저널]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이용 편의를 위해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지난 5일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광주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하려면 의사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해 1차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여성장애인이 신속하게 진료를 받기 어려운 절차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 광주시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운영 중이나, 해당 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으로 병·의원(1·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만 한다”며“여성 장애인들은 병원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실적은 ’23년 개소 이후 20명(외래 18명, 입원 1명, 분만 1명)에 불과하는 등 여성장애인들의 의료 수요에 비해 이용률은 낮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 10월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을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하여 상담, 수어통역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하고 ’25년 총 1억 4천만 원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일반 병·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 의원은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출산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부인과 검진, 갱년기 및 노년기 치료 등 생애주기별 여성질환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장애 여성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친화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는 국회 및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관련 법령 개정에 힘쓰고, 시 차원에서도 장애친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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