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규현 도의원 |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병역명문가에 해당하는 211가구를 대상으로 전남도립미술관의 관람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규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가를 위해 말없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민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병역법'에 병역명문가를 규정하고 있고,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는 각 기관 운영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병역명문가와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전남도립미술관의 관람료를 면제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