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캠페인 실시 |
이번 캠페인은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도내 22개 소방서와 68개 119안전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는 2021년 11월에 개정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되었으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고온 시험을 통해 부품 이탈·파손·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된 제품으로, 제품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면 된다.
일부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입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 캠페인은 확대된 설치 의무 대상과 아울러 비치 의무가 없는 기존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권장을 위해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 미인증 금속화재(D급용) 소화기 판매·구매 근절 ▲ 완강기 사용법 ▲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시책)을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는 1,137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해 28명의 사상자와 87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승훈 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화재 초기 진화 시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며, “이번 캠페인이 단순히 법적 의무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반에 소방안전문화 확산의 화수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