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찾아가는 갈등 예방 교육 사진 |
이날 교육은 송정‧어룡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자,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문 강사가 위층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원인이 된 층간소음, 심한 항의나 보복이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등 주요 사례, 갈등 상황 대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중점 교육했다.
특히, 광산구는 문제 원인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선 무리하게 당사자 간 해결을 시도하기보단 ‘우리동네 이웃갈등 조정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2018년부터 시민 스스로 일상 속 이웃 갈등 해결 역량을 높이도록 이웃갈등 조정가를 양성, 운영하고 있다.
이웃갈등 조정가가 실질적인 갈등 완화‧조정 활동을 시작한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층간소음, 흡연, 생활누수, 반려동물 문제 등 210건의 다양한 갈등 민원을 접수, 갈등 해결과 화해를 지원했다.
올해는 10명의 이웃갈등 조정가가 위촉돼 활동 중이다.
이웃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광산구 시민 누구나 ‘광산구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이웃갈등 조정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25일에는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강당에서 신가‧첨단‧수완권 공동주택 관리자, 입주민에게 찾아가는 갈등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다.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은 광산구 시민소통과 갈등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