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새마을장학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매년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실제 장학금 신청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새마을회 시‧군 직장회장이 누락됨에 따라 추가하여 현행화하고, 대학생의 경우 높은 학비와 타 지자체의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로 장학금액을 상향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손남일 의원은 “그동안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해 오신 새마을지도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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