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
이 의원은 “우리 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재정 건전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여수시의 재정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등 개정안을 지난 9월 말 국회에 재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여수시 지방 재정이 건전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와 이에 따른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 자체 노력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여수시 기준재정수요 반영액에 대한 ‘세출 효율화 노력 반영액’을 살펴보면 여수시는 정부가 주는 보통교부세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12억 원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제 비용과 보조금 절감 노력 부족, 당초 예산 불용이 원인으로 꼽힌 반면 인건비,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등 경비 절감에는 강점을 보였다.
다음으로 ‘세입 확충 노력도’를 분석해보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 경상 세외 수입에는 강점을 보였으나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약점을 보였다.
이 의원은 위의 분석 결과에 따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행사 축제 경비 절감을 위한 엄격한 예산 심사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를 통한 과감한 일몰 사업 선정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결산 기반 본예산 편성 △체납액 축소를 위한 다각적 법적 검토 및 징수 부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이석주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여수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이라며 “시의회와 시정부가 협력해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여수시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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