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심의회 개최, |
골목형상점가는 2,000m2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체 상인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상인조직에서 신청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원들은 지정 기준 충족 여부와 구역의 특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마중앙로 골목형상점가와 시티프라자 골목형상점가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했다.
해당 구역의 상인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종 투자경제과장은 “경기 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고충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인회와 상호 소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골목상권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적극 발굴 지정할 계획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상인들이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신청서류 및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니 투자경제과로 언제든지 상담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