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지구의 토지경계 및 이의신청을 심의·결정하는 기관으로, 이날 위원장인 이태우 순천지원 부장판사와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지적업무경력자 등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돌산 군내지구 등 4개 지구 4,081필지 161만 9천여㎡에 대한 경계를 의결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들 간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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