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폭위는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 법정 위원회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교육, 선도 징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한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월 말 제2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교원, 경찰, 전문가, 학부모로 구성된 제3기 학폭위 위원을 교육지원청별로 50명씩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024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2년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6일 시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학폭위 위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열었다.
울산교육청은 올해부터 달라진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법과 학폭위 심의 절차, 심의위원 역할 등을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전담해서 조사하고, 피해 학생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설치됐다. 관련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세부 내용이 다수 변경됐다.
특히, 이번 연수는 실제 사안을 재구성해 가상으로 연습하는 사례연습 시간을 마련해 심의위원들이 학교폭력 심의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천창수 교육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로 피해 학생을 충분히 보호하고, 가해 학생은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