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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신규 26개소를 포함 총 54개소로 확대
· 상담,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 및 법률구조 연계 지원
·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입주기간 연장
· 의료비, 법률구조 등 피해자 지원 한도 인상
지역별 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고 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최준규 기자 cjunk2@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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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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