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7년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재산권 보호'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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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7년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재산권 보호' 박차

지번 기반 토지이동 이력 조회
지적문서 체계적 관리, 민원 편의 증진

여수시 2027년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사업
[뉴스앤저널]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2027년부터 시민 재산권 보호와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종이 문서 형태로 보관된 토지이동결의서를 전자문서로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DB) 기반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지이동결의서는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기록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토지 변동사항을 담은 자료다.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 이동의 근거가 되는 영구 보존 문서로, 시민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산화 작업은 종이 문서를 고화질 스캐닝해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축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DB)는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재해·재난, 화재 등으로 인한 문서 훼손 및 멸실에 대비한 지적복구 자료를 확보하고, 민원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시민 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생산되는 토지이동결의서도 지속적으로 전산화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여수시 지적업무 담당부서인 중부민원출장소와 민원지적과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news@new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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