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 2026년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이번 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위생법령의 이해, 친절 서비스 개선, 노무관리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연말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올해 연말 강진-광주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교통망 확충으로 강진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외식업계의 위생관리와 서비스 역량을 높여 관광객 맞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계기가 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강진을 찾는 발길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겠다”며 “강진을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데에는 영업주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성 어린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데 힘써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