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늘·양파 농가 경작신고, 의무자조금 납부 안내 |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파종·정식 단계부터 재배면적 등을 파악해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크게 떨어지면 차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농가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다. 가격안정제의 발동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은 경영비 전액에 자가노동비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추가해 산정한다. 여름배추 등 기후변화로 가격 변동이 컸던 품목은 재배면적과 생산단수 관리 등 수급안정 조치를 병행하면서 순차적으로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까지 보장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마늘·양파를 10a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재배면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제적 수급관리의 필수 조건인 만큼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파종·정식기에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을 통해 실제 재배면적을 신고하고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격안정제 지원액의 20%가 차감될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기존 채소가격안정제보다 보장 수준을 확대한 이번 제도가 실질적 농가 경영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광역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해 지역별 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농업인의 의무·준수사항과 사업 추진 절차를 알리기 위한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 주산지 재배면적은 양파의 경우 전남 6천72ha, 경남 3천895ha, 경북 2천225ha, 전북 1천977ha 등이다. 마늘은 경남 7천857ha, 경북 5천273ha, 충남 3천768ha, 전남 3천23ha 등이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농가의 소득과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농업인의 가격 하락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농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슬기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