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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과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이다. 총 2만 171건에 대해 15억 4,594만 원이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등 다양한 환경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운영돼 차량 말소, 소유권 이전,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관할 자치구 환경과로 하면 된다.
(※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동구 062-608-2485, 서구 062-360-7964, 남구 062-607-3622, 북구 062-410-6470, 광산구 062-960-8433)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라며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슬기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