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농업현장 |
신청 대상은 지역 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다. 군은 작목별 영농 규모, 근로 기간, 숙소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력을 배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참여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숙소 제공 등 근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장성군은 최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약 30명을 대상으로 고용 준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인권침해 및 차별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으로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과 근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