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 재발굴 |
이번 제도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최근 5년 이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했으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권을 상실했던 어르신 중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고흥군은 그동안 기초연금 사전신청 안내와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왔다. 6월 말 기준 고흥군 노인인구 2만 8,413명 중 2만 4,221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수급률 85%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상반기 기초연금 지급액은 약 450억 원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재신청에 따른 불편이 줄고, 더 많은 어르신이 적기에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신청 간주 대상자에게 오는 8월 14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한 정보 확인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수급자로 결정되면 7월분 기초연금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복지 제도를 꼼꼼히 안내하여 어르신 중심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유빈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