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 "놓치면 과태료"
검색 입력폼
 
광양

광양시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 "놓치면 과태료"

광양시, 8월부터 민방위 보충교육
유사시 실전 대응력 강화, 과태료 부과 주의

광양시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
[뉴스앤저널] 광양시가 상반기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을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사시 시민 보호를 위한 실전 대응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교육 대상별로 방식이 다르다. 1~2년 차 민방위대원 853명은 4시간 집합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1차 교육이 진행된다. 1차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원은 10월 중 예정된 2차 보충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지정 일시 참석이 어려울 경우 국민안전24 홈페이지를 통해 타 지역 교육 참여도 가능하다.

3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한다. 3~4년 차는 2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 교육을 받으며,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완료를 위해서는 최종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시설·장비 운용, 응급처치, 재난 대비 및 화생방 대응 등 실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신희섭 안전과장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안전24 또는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유빈 기자 news@newsjournal.co.kr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