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청 |
일부 염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노동 관련법 위반 사례가 우리 지역 천일염 산업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도 높은 근절 및 방지 대책 추진으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염전 근로자 고용실태 전수 및 심층 조사 실시
관내 전체 염전 69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 지급 실태와 부당한 근로 강요 행위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자체 실태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 채용 염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차 심층 조사를 통해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 상시 감시 및 예방 체계 구축
염전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를 연 2회로 정례화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명예 인권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 상시적인 인권 감시망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소금제조업 허가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의 노동 관련법 및 인권 보호 의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인권 인식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 인권침해 위법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제도 개선
근로자에 대한 폭행, 감금, 임금 체불 등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최근 염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사람의 존엄과 인권” 이라며,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강력한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