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안내문 정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은 장애인 주차구역 등과 같이 이용 차량의 자격이 제한되는 주차구역으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 원, 주차구역 안내 표시 등을 훼손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자동차와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차도 가능하지만,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에는 전기자동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관내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 구역 이용을 둘러싼 민원과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며 “쾌적한 충전 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호 배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