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청사 |
이번 지급은 4월분, 1월분 정기 지급분으로 개인당 30만 원이 지급됐다.
또한, 1월에 기본소득을 신청한 신규 전입자(2025년 12월 2일부터 곡성군 전입자)의 경우 90일 이상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첫 지급이 이뤄졌으며, 기존 거주자 중 3월에 사후 신청한 기존 거주자에게도 최대 3개월분이 소급 지급이 함께 진행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곡성군 지역사랑상품권인 심청상품권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가정의 달과 연휴 기간이 맞물리면서 음식점과 마트, 생활서비스 업종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이번 소비 흐름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오는 5월 28일에는 개인당 15만 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며, 2월 신청 신규 전입자도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높이고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