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청 |
우선적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국민 70%에 해당되는 2차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받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1, 2차 모두 8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한다.
지급액은 인구감소특별지원지역 추가 5만 원을 포함해 1차 대상자에 포함되는 기초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을 지급하고 2차 대상자는 25만 원을 정부지급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받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관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유흥·사행업종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업체도 사용할 수 없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유일하게 압해읍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불가하고 13개 읍·면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상자가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마을담당 직원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 방법, 사용기간 등을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대상 기자 news@new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