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용량 전기 운반 선로 |
산업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허수사업자의 망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개시일을 연장, 원하는 시점으로 변경하거나 신규 순번을 부여했다.
확보한 용량 분배는 계통포화가 심각한 전남·광주·전북 호남권(336MW)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자 분배 1순위는 발전사업을 받았으나 망 이용계약 신청을 하지 않는 사업자, 2순위는 발전사업 허가를 신규로 신청한 사업자다. 같은 순위 내 사업자 간 순위는 최초 이용(허가) 신청 접수일이 빠른 순으로 적용한다.
전남도는 누리집에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여유용량 175MW에 대한 분배계획을 사전 공지한다. 여유용량은 해당 시군의 변전소별로 확인할 수 있다. 호남권 여유용량은 한전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발전사업 허가는 신청·접수 순으로 28일부터 소진 시까지 분배된다. 1㎿이상 3㎿ 이하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도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시군별 여유용량을 확인하고 신청서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도청 도민행복소통실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는 전력계통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망 알박기 1차 점검 이후에도 허수사업자 선별을 지속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