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전남도의원 |
이번 개정조례안은 약용작물 산업을 전남의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생산자단체' 정의 조항을 신설했으며, ▲제6조 제5호에는 약용작물의 생산, 저장, 가공 등에 대한 기술 개발 조항 등을 추가했다.
진호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약용작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 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