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 |
개정된 조례는'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이동, 보관, 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남 의원은 “그 동안 도로 위에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 금지와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상위법이 제정 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대여업체는 자체 수거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덧붙였다.
한편, 김진남 의원은 이외에도 소음 없는 전남을 위한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남도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