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진호건 도의원 |
치유농업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 사람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하는 분야로, 주로 농작물 재배와 동물 돌보기, 자연 체험 등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삶을 치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치유농업을 농업ㆍ농촌의 신산업 분야로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실태조사 등을 현실화하고 세분화하고자 발의됐다.
진호건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치유농업을 널리 홍보하고, 농업의 신산업 분야로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 내용을 추가했다”며,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의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전라남도가 치유농산업을 내실화하고 미래 농어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