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전남도의원 |
이에,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지난 11월 4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교원에게 주는 가산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광주권 근교는 나주, 담양, 화순, 장성, 곡성, 함평, 영광으로 분류된다. 초등교원 71%, 중등교원 76%, 고등교원 75%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최정훈 의원은 “광주권 근교 교원들 대다수가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며 “교원들이 광주로 출퇴근하기 위해 1시간 이내로 이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를 전남에서 초등학교 보내다가 광주 중학교로 진학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전남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동료 교원과 전남도 중등교육을 믿지 못하는 결과이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교원들의 자녀는 광주로 진학시키고, 교원들 자신은 전남도에서 교육하고 있는 상황은 교원으로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단법인 전남미래교육재단 정관에 “전남미래교육재단에서 장학금 지원대상에 전라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직원 자녀가 있다”며 “교직원의 주소지가 전남지역 재학생이 아닌 경우에 장학금 지급은 맞지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징계 대상자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귀책사유가 없는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중단 및 반환은 가혹한 사항이다”며 정관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이길훈 재단법인 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은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 검토를 통해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