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
신수정 의장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의결된 이번 건의안은 지방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상호 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이루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한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미 국회에 발의된 유사법안보다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의회는 '지방의회법'제정을 국회 등에 촉구 건의하기 위해 의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의회법' 제정 TF를 가동하여 지난 8월부터 의회사무처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최종 광주광역시의회 자체 '지방의회법안'을 만들어 냈다.
신수정 의장은 “인구소멸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 자생력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면서 “지방분권을 실질화 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기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 정부기관 등 주요 관계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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