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
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3,035건 8천 6백여만 원이며, 이 중 88.6%(2,692건)가 5만 원 이하다.
지방세 환급금의 대부분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며, 납세자의 착오 신고, 법령 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했을 때도 발생한다.
시에서는 기간 중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우편발송하고,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독려해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문자 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금 청구 기간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마땅히 납세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환급금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